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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
 

매달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!

11월 가입신청 기간 및 가입조건 안내드립니다~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 

가입신청 기간

11월 6일(월)~11월 17일(금)

 

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

12월 4일(월)~11월 15일(금)

 

소득기준

-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,500만원 이하

(단, 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)

- 가구소득: 중위소득의 180% 이하

*직전 과세기간(’22년)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

사회초년생(’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)도 가입신청이 가능

 

*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,

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 가능

 

상품구조

-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
-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

- 만기 5년(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, 이자소득 비과세)

 

 

청년도약계좌 금리

취급기관 자율 결정 (기본금리 3년 고정, 추가금리 2년 변동)
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(https://portal.kfb.or.kr)에서 은행별 비교

 

 

청년도약계좌 효과

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소상공인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

 

안내 및 문의

☞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

☎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

☎ 11개 취급은행 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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