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반응형
안녕하세요,
매달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!
11월 가입신청 기간 및 가입조건 안내드립니다~
가입신청 기간
11월 6일(월)~11월 17일(금)
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
12월 4일(월)~11월 15일(금)
소득기준
-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,500만원 이하
(단, 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)
- 가구소득: 중위소득의 180% 이하
*직전 과세기간(’22년)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
사회초년생(’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)도 가입신청이 가능
*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,
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 가능
상품구조
-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
-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
- 만기 5년(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, 이자소득 비과세)
청년도약계좌 효과
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소상공인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
안내 및 문의
☞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
☎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(1397)
☎ 11개 취급은행 콜센터
반응형